반응형 연말정산1 현금영수증 제대로 챙기고 세금 혜택 받는 법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처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 결제 시 꼭 챙겨야 하는 절세 방법이에요. 현금영수증으로 세금 혜택 받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및 현금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공제율: 15%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신용카드의 2배!)즉, 같은 금액을 써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두 배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사용분도 공제 가능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2025.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