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장제도1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6일(수)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란?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다.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기존 제도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면서 개인정보 1만 명 이상을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1. 의무대상 기업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움2.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가 협소3. 제도 인식 부족으로 피해구제 사례가 부족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합리적 제도 정비, 보험료·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 2025.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